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車東旻 부장검사)는 23일 벤처투자 비리에 연루돼 해외로 도피했던 전 국가정보원 사무관 김규현씨(38)가 22일 입국함에 따라 김씨를 출국금지시키고 곧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9년 11월∼2000년 5월 국정원 경제단 소속으로 정보통신부를 담당하면서 한강구조조정기금에서 투자를 유치해 주겠다며 벤처기업 S사와 N사에서 각각 현금 9000만원과 시가 7억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1월 초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