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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울시 국세청 통보 방침에 따른 파장

입력 | 2002-04-24 16:40:00


서울시가 다음달 7일 실시되는 4차 동시분양에서 주변 시세보다 아파트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건설업체의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결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분양가 평가가 건축비나 토지매입비 등 원가 자료보다는 주변 아파트 시세에 주로 의존했기 때문이다. 특히 구청별로 평가기준이 달라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업체가 국세청 통보 명단에서 빠진 사례도 있다.

▽엿가락 같은 평가기준=국세청 통보 대상이 된 서초동 대림아파트는 평당 분양가가 1294만원. 인근 지역 분양권 시세(1471만원)나 입주 후 4년이 지난 기존 아파트(1302만원)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입주 후 3년 이내인 새 아파트(1279만원)보다 비싸 통보대상이 됐다.

반면 광장동 현대아파트는 평당 분양가가 1057만∼1074만원으로 인근 입주 3년 이내(852만원)나 4년 이상 아파트(984만원), 분양권(910만원)보다 모두 높지만 통보 명단에서 제외됐다. 관할 구청의 심사를 통과했다는 점을 감안해 자율 조정 권고만 받았다.

▽분양가 심사 절차도 문제=대림산업은 서초동 아파트 분양가 관련 서류를 이달 17일 접수했다. 서초구청측은 이에 대해 22일 적정 분양가로 조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림산업에 보냈다. 문제는 조정 분양가 제출기한이 20일로 돼 있다는 점. 조정할 시간을 주지 않고 국세청 통보 명단에 올린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분양가를 잡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무리수를 둔 것 같다” 고 말했다.

그러나 배경동(裵慶東) 서울시 주택국장은 “공문이 잘못된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 라며 “여러 차례 분양가 인하를 권고했는데도 토지매입비가 높다거나 업무추진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이유로 분양가 인하를 거부해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고 말했다.

국세청 통보 명단에 들어간 업체들은 이번 평가에 반발하면서도 서울시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데다 세금을 추징당하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기한인 29일까지 분양가를 낮출 계획이다.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