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26일 문민정부 시절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李錫采) 전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평가방식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다가 변경된 평가방식을 갑자기 평가위원들에게 보냈고, 변별력 없는 평가방식으로 특정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 며 “다만 이씨가 금품이나 부당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27년간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참작,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고 밝혔다.
이씨는 1996년 5월 PCS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문심사의 배점방식 등을 특정 회사에 유리하도록 통신위원회 심의 의결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토록 지시하는 등 관련업체들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방해한 혐의로 작년 4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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