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는 26일 문민정부 시절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석채(李錫采)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국가경제의 큰 틀인 기간통신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까지 불러일으킨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그러나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을 받지 않았고 구속기간 중 노모가 사망한 사정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96년 5월 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문심사의 배점 방식을 LG텔레콤에 유리하도록 바꾸는 등 관련업체들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