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영리행위 금지 규정을 어기고 다단계 판매회사의 판매원으로 활동하면서 고수익을 올려 온 초중고교 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한 초중고교 교사 73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회사에서 보내주는 해외연수에 다녀오거나 동료 교사를 판매원으로 끌어들인 18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기고 사안이 경미한 37명은 경고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8명은 조사 도중 사표를 냈으며 경고를 받은 교사 중 사립고 교사 11명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상당수 교사들은 동료 교원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회원 가입과 물품 구매를 종용하고 제품설명회나 해외 공로연수 참가를 위해 수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다단계 판매원 교사 가운데 월수입이 200만원 이상인 교사는 18명, 400만원 이상인 교사는 2명이었다. 판매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2∼3년이 23명, 6년 이상 6명 등이었고 부부교사도 3쌍이 있었다.
초등교사 A씨(34·여)는 5년8개월 동안 B회사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학기 중에 “시동생 결혼식에 참석한다”며 5일간 휴가원을 제출한 뒤 호주에서 열린 해외연수에 다녀왔다.
초등교사 C씨(37·여)는 3년간 육아휴직계를 내고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교사 6명을 판매원으로 끌어들였고 5박6일간 호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다단계 판매원 활동은 영리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교사 본연의 임무인 학생교육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교원들이 다단계 판매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엄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