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당시 동아일보 1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1989년의 부산 동의대 사건 관련자 4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27일 결정한 데 대해 경찰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방화치사상 등 유죄가 선고됐지만 살인에 고의가 없었고 중대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 통상의 시위 방식에 따라 화염병을 사용한 것이 인정돼 발생 결과가 중대하다는 것만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부인할 사유는 못된다” 며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결정 이유를 밝혔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당시 화재로 공무수행중인 경찰관 7명이 숨졌고 불법폭력시위로 규정된 사건을 시간이 흘렀다고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은 법적 정당성을 뿌리채 흔들고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은 29일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 경찰청’ 을 통해 “동의대 사건 관련자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결정에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대응자료 및 대응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고 밝혀 조직적 대응방침을 천명했다.
또 경찰청 등 경찰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토론방과 자유발언대 등에도 이에 항의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기사▼
- 5·3동의대사건 민주화운동 인정에 엇갈린 반응
▼자료▼
- 사건당시 동아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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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이란 경찰 네티즌은 ‘죽음에 이른 폭력시위가 민주화’ 라는 제목의 글에서 “동의대 사건 당시 시위대가 민주화운동을 했다면 당시 주검으로 변한 우리 경찰관은 민주화의 반역자란 말인가. 경찰에게 폭력을 가하고 경찰을 화염병으로 불태워 죽이면 민주투사가 되는 것인가” 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 광장의 건의사항란에는 그동안 하루평균 6-7건의 글들이 올라왔으나 위원회의 결정이 보도된 이후 이틀동안 무려 100여건이 넘는 글이 쏟아졌다.
대부분 동의대 사건결정을 비난하는 글로 ‘화염병이 민주화란 말이냐’ 부터 ‘죽은 경찰관은 공산주의자인가’ 라는 내용까지 있을 정도다.
자신을 ‘노형섭’ 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동의대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명분만 있으면 살인도 정당하다는 말이냐” 며 “위원회의 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며 “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심의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1년을 끌어온 위원회의 고뇌도 이해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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