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광고성 ‘스팸메일’을 계속 보낸 인터넷 성인방송과 쇼핑몰 등 5개사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영리 목적의 스팸메일을 반복해서 보낸 아이코리아TV, 매경휴스닥, 캐럿코리아, 인라인정보기술, 다원코리아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e메일 수신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무분별하게 보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센터(전화 1336, 인터넷 www.cyberprivacy.or.kr)에 신고됐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회원들의 탈퇴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임벤처, 두루넷쇼핑, 미스터케이, 오케이타운 등 4개사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정통부는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관련 법률 개정에 앞서 시행규칙을 고쳐 메일 제목의 ‘광고’ 표시 문구를 ‘광.고’, ‘광*고’ 등으로 변칙적으로 표시해 필터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