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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표 선정 개입의혹 수사]홍걸씨 대가수수 규명에 총력

입력 | 2002-04-29 18:44:00


검찰이 본격 수사를 시작한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의혹의 핵심은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崔圭善)씨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씨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하고 주식 등의 대가를 받았느냐는 것.

검찰도 이를 규명하는 데 수사의 성패(成敗)가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체육복표 사업의 기초가 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99년 7월 여야 의원 55명이 발의, 같은 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00년 10월 마감한 위탁사업자 입찰에는 한국전자복권 컨소시엄과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TPI) 컨소시엄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사업자 선정 업무를 맡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1월 27일 26명의 심사위원을 뽑아 1주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심사를 벌여 TPI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의혹이 제기됐다. TPI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뒤 공단 실사단은 TPI의 기술시스템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재실사에 들어가 지난해 1월 4일 “발매 시스템 기술과 시스템 통합 솔루션 등에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공단 측은 TPI의 기술 제휴사인 이탈리아 스나이사에 연구원 1명을 보내 실사작업을 거쳐 TPI를 최종 사업권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에 경찰청 특수수사과 직원들이 공단을 방문해 사업자 선정 과정을 조사한 것도 의혹을 증폭시켰다. 당시는 복표사업권을 놓고 TPI와 한국전자복권이 막판 경쟁을 벌이던 민감한 시기였다.

최씨의 비서였던 천호영(千浩榮)씨도 “2000년 12월 초 최씨가 TPI 대표 송재빈(宋在斌)씨에게 전화를 걸어 ‘합숙심사가 잘됐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미묘한 시기’에 홍걸씨가 국내에 체류한 것도 의혹이다. 홍걸씨는 사업자 선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2000년 11월 14∼27일, 최씨가 송씨에게서 10억원의 수표를 받은 지난해 4월 25일을 전후한 4월 20일∼5월 9일 국내에 머물러 누구와 접촉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을 낳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