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때 내는 국제여객 공항이용료(1만5000원)가 5월 1일부터 항공료에 포함된다.
인천공항공사는 30일 ˝개항 이후 1년여 동안 항공기를 탑승하기 전에 출국장 입구에서 별도로 받아온 공항이용료를 5월 1일부터는 항공권에 포함해 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항이용료와 별도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내국인들이 내는 1만원의 출국납부금은 현행대로 따로 납부해야 한다.
gdt@donga.com
인천공항공사는 30일 ˝개항 이후 1년여 동안 항공기를 탑승하기 전에 출국장 입구에서 별도로 받아온 공항이용료를 5월 1일부터는 항공권에 포함해 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항이용료와 별도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내국인들이 내는 1만원의 출국납부금은 현행대로 따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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