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입건된 불법 선거사범이 98년 지방선거때보다 15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 공안부(이정수 검사장)는 30일 현재까지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운동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377명으로, 98년 지방선거 당시 25명에 비해 무려 15배나 증가했으며 구속된 사람도 19명으로, 98년(4명)보다 4.8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돈선거 사범은 225명으로, 전체 입건된 사람의 57.4%에 달했고 금전선거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17명으로 전체 구속된 사람의 73.9%나 됐다.
검찰은 각 정당의 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모두 15명을 입건,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사범이 이처럼 급증함에 따라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의 활동을 강화, 후보 공천과 관련한 금품제공, 경선과 관련한 금품 살포자 등을 끝까지 추적 엄단하고 금품제공사건의 경우 후보자의 배후 인물도 철저히 규명키로 했다.
검찰은 또 각종 선거사범을 입건 구속할 때 대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입건 구속 승인제 를 5월부터 전면 폐지키로 했다.
선거사범에 대한 입건구속승인제는 선거사범 처리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돼왔으나 그동안 선거사범 사례가 축적되면서 대검이 일일이 기준을 정해줄 필요성이 사라짐에 따라 폐지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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