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전액을 회수하려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은행 주식의 평균 주가가 3만6000원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현재의 주가 수준으로는 공적자금의 5분의 1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금융개혁의 부문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은행권에 투입한 공적자금의 미(未)회수분과 이자의 총액은 61조4000억원으로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주식 16억8000만주의 주가가 평균 3만6630원이 돼야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예금대지급 등 처음부터 회수가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고 출자금 중 미회수분과 이자 35조9000억원만을 회수대상으로 볼 경우에도 매각시점의 평균주가가 2만1400원 이상 되어야 정부의 은행출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외환 조흥은행 등 공적자금을 투입한 상장은행들의 주가는 최근 6000∼7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어 이들 은행에 투입된 정부의 출자금만 회수하려면 주가가 최소 3배, 전액을 회수하려면 5∼6배가량 뛰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고서는 한빛은행 등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주식은 매매정지 또는 상장폐지된 상태여서 정확한 가격을 추정하기 어렵지만 조흥 외환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은행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이미 회수된 부분을 뺀 원금과 이자를 합해 총 131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예보 보유주식 43억주를 팔아 전액 회수하려면 주당가격은 3만604원, 출자금과 이자만 회수한다고 해도 주당 1만4906원이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3월말 공적자금 투입액 (단위:조원)업종별투입액은행86제2 금융권종금21.5증권 투신16.0보험20.7신협2.2저축은행7.5해외금융기관 등2.3합계156.2자료:공적자금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