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불상 건립을 둘러싸고 지난해 6월부터 논란을 빚어온 해인사 청동대불의 높이가 33m로 결정됐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3분과(사적 분과)는 최근 심의에서 “해인사가 요청한 43m 청동대불은 해인사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10m를 낮춰 높이 33m로 건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해인사는 문화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을 수용할 방침이어서 청동대불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33m 불상은 1989년 충북 속리산 법주사에 건립된 청동대불과 높이가 같은 것이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