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모집요강에 정원 미달일 경우 차점 동점자는 모두 선발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해당 대학이 교육여건상 지나친 정원 초과를 막기 위해 추가모집을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이성호·李聖昊)는 10일 2002학년도 한양대 의예과 입시에서 차점으로 불합격 처리된 송모양 등 6명이 “정원 미달에도 불구하고 추가모집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합격자지위 임시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교가 ‘추가모집시 합격선상의 동점자를 모두 합격시킨다’고 모집요강에 공고한 것은 사실이나 추가모집을 꼭 실시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며 “추가모집 실시 여부는 한양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올해 한양대 의예과 입시의 경우 정원 120명 중 결원이 2명인 데 반해 차점 동점자는 65명인 점, 강의실 실습실 교수 등 대학 시설이 정원 120명에 맞춰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학교의 추가모집 미실시는 적법한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송양 등은 2002학년도 한양대 의예과 입시에서 2명의 미등록 결원이 생겼는데도 학교측이 “차점 동점자 65명 전원을 합격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며 추가모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이들을 모두 불합격 처리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