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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처벌 근거마련]"파크뷰 별도분양 공정거래 위반"

입력 | 2002-05-10 18:54:00


“검찰이 ‘콜럼버스의 달걀’을 세웠다.”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9일 특혜분양을 주도한 분양대행업체 MDM 사장 문주현(文州鉉)씨를 구속하면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 나도는 말이다.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미처 깨닫지 못한 기발한 발상이라는 얘기다.

아파트 특혜분양이 범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특혜분양으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었다. 특혜분양을 뇌물수수나 배임수재 등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논리였다.

이번에 특혜분양 의혹이 제기됐을 때 대검이나 서울지검이 수사에 나서기를 주저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서울지검의 한 간부는 “검찰이 법적 처벌의 대상(범죄)이 아닌 도덕적 비난의 대상에 대해 칼을 들이댈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발상의 전환’을 했다.

특혜분양에 대한 적용에 논란이 많은 뇌물 관련죄 대신 전혀 새로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와 ‘공정거래 및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검찰은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선착순을 무시하고 끼워넣기식으로 특정인에게 분양해 회사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했고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서민들이 ‘내집 한 칸 마련하겠다’며 며칠씩 밤을 새며 줄을 선 상황에서 일부만 몰래 뒷문으로 들어오도록 한 뒤 사전분양해 준 것은 회사의 신용을 하락시키는 범죄가 된다는 해석이다.

이는 대학 부정입학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학교의 위상과 발전 명목으로 특정 학생을 부정입학시키는 것이 다른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과 입시의 공정한 업무를 막게 돼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확립된 판례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으로 특혜분양에 대한 법적인 처벌 근거가 확보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분양 방식은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것이었다며 구속은 가혹하다고 항의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동안 유사한 방법으로 분양해온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