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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노사모 “6·13 투표참여운동”…선거법 위반 논란

입력 | 2002-05-14 18:11:00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후보의 팬클럽인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명계남(明桂男) 회장이 13일 밝힌 ‘6·13 지방선거에서의 범국민 투표참여운동’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사모가 본격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정치단체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됐으나 노사모 측은 14일 “투표참여지 정치참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노사모의 박시영(朴時瑩) 사무국장은 “투표참여운동은 ‘국민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 낡은 정치를 바꾸자’는 취지이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의 지지모임인 ‘창사랑’ 등과의 연대활동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할 것이다”며 “일반 시민단체들의 공명선거운동과 유사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러나 “일부 언론이 선관위 관계자를 인용하면서 ‘특정 후보나 당을 지지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면 문제없다’고 보도한 것은 현재로서는 잘못된 것이다”며 “노사모의 투표참여운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가 공명선거 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모의 법적 성격에 대한 유권해석부터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노사모의 투표참여운동이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낙선 운동과 비슷한 성격으로 발전될 경우, 법적 시비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노사모의 편향성과 집착성으로 볼 때 사이버테러 위협을 하거나 실정법까지 외면하는 막무가내식 정치활동이 예상된다”고 비난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