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자신이 제작 중인 영화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10대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영화배우 이경영씨(41)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연예인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윤모씨(34)에게서 이모양(17)을 소개받아, 자신이 제작하고 있는 영화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3회에 걸쳐 10만원과 3만원을 준 뒤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경찰은 또 이양과 성관계를 가진 매니저 윤씨와 윤씨로부터 이양을 소개받은 방송작가 이모씨(56)도 긴급체포했다. 방송작가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양과 신체적 접촉을 했을뿐 성관계는 맺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영화배우 이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