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은행권이 단체협상을 통해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노사정(勞使政) 합의를 토대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보다는 사업장별 노사협상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는 또 난항을 겪고 있는 노사정 협상을 압박해 우리나라 전체의 주 5일 근무제 도입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기관 이용에 불편은 없나〓토요일에 은행이 문을 닫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 상환, 공과금 납부, 어음·수표 교환 등의 기일이 토요일일 경우 월요일로 넘겨도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전산(電算) 조치를 취해 두면 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점포에 따라 수납 등 수요가 있을 경우 융통성 있게 근무시스템을 조정하고 콜센터를 활용해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입출금, 이체 업무의 경우 일요일에도 자동화 기기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처리하고 있다.
▽타 산업에의 파급〓은행권의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사무직이나 도입 여건을 갖춘 대기업 등은 노사협상을 거쳐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하지만 노조의 협상력이 강한 사업장과 중소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 사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주 5일 근무제는 법제화 이후에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범 실시 형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노사정위에서 합의되지 않을 경우 지침을 만들어 사업장 단위의 주 5일 근무제 협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 생활상의 변화〓주 5일 근무에도 불구하고 기존 인력이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반면 매주 연휴가 발생함에 따라 관광 레저 산업이 활성화되고 관련 업계의 인력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 5일 근무는 또 근무일 대비 휴무일 비율이 17%(6분의 1)에서 40%(5분의 2)로 바뀌는 효과를 가져온다. 출퇴근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전원주택에서 살고자하는 욕구가 커질 수 있는 것.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적 가치의 무게중심이 ‘생산성 제일주의’보다는 ‘삶의 질’ 쪽으로 상당 부분 이동될 전망이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