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이자산정률을 연 14% 이내로 제한키로 하고, 이를 위해 이달 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억원에 전세 입주한 세입자가 전세금의 절반인 50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집주인은 5000만원의 14%에 해당하는 연간 700만원(매월 약 58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세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3일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55개 국민불편 및 애로사항을 점검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또 현재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범죄가 성립되는 친고죄 적용을 배제토록 한 ‘비친고죄’ 규정을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까지 확대키로 하고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무주택 신체장애인에게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통합도산법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임차 보증금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조항을 반영해 임대사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에도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방법에 뮤추얼펀드 및 부동산투자사업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책임보험 대인보상한도를 인상하고 대물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