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 등을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갈취하거나 허위진단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받아낸 일당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강민구(姜玟求) 판사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씨(21) 등 11명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2개월씩을 선고하고 불구속기소된 박모씨(21)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다.
강 판사는 “최근 자동차 소유자들이 내는 보험금이 이런 상습적, 조직적인 범죄 때문에 새고 있다”며 “실질적 피해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인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모방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이를 위해 비슷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관련 피고인 21명도 모두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겼다.
안씨 등은 지난해 2월 경기 하남시 상산곡동 부근의 삼거리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 뒷범퍼를 고의로 접촉하는 사고를 낸 뒤 보험금 500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2000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32차례에 걸쳐 합의금과 보험금 수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