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도지사 후보 결정 못했다"60%[제주일보]

입력 | 2002-06-04 15:24:00


6,13지방선거 직전 제주도지사 후보를 이미 결정한 유권자는 40%에 불과하고 60%의 유권자는 부동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선거에 처음 도입된 정당투표제에 대해서는 38.7%만이 안다고 응답한 반면 61.3%는 모르는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홍보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반부패국민연대 제주본부(본부장 이영길)가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도민 유권자 601명을 대상으로 유권자의식을 조사(신뢰도 95% %)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2%만이 도지사후보를 결정했다고 밝힌 데 이어 시장.군수후보를 결정한 유권자는 34%, 시.군의원 후보를 결정한 유권자는 26.5%, 제주도의원 후보 결정유권자는 20.1%로 나타났다.

이는 유권자의 지역구 후보자 인지도의 도지사후보 74%, 시장.군수후보 61.7%, 시.군의원후보 46.5%, 제주도의원후보 44.4%순으로 높은 것과 비례했다.

또 후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인물이 66.8%가 가장 높았고 정책공약 21.7%, 정당 6.6%, 학연.지연.혈연이 4.8%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 투표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유권자의 79.9%가 반드시 참여(45.2%), 될 수 있으면 참여(34.7%)하겠다고 밝힌 반면 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20.1%로 나타났다.

본인의 선거의식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4.4%가 높다, 23.5%가 낮다고 자평했으며 건전한 지방선거문화를 위해 유권자가 우선 해야 할 일에 대해 43.2%가 투표권 행사를 가장 높게 꼽았으며, 연고주의 배격 36.9%, 금품향응 거부 7.2%, 부정선거 감시 6.5%, 정책선거 유도 6.1%로 응답했다.

아울러 건전한 6.13지방선거를 위해서는 유권자 의식의 전환 64.7%, 후보자의 선거법준수 17.4%, 선거제도와 법 개선 4%, 선거사범 강력 단속과 처벌 6.5%, 언론과 시민단체 역할 7.3%로 응답했다.

또 개선해야 할 선거운동방식으로는 상호비방 46.2%, 연고주의 30.4%, 금품향응 제공 16.7%, 대규모집회 등 세몰이 선거운동 6.7%순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권자의 60.8%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불법선거운동이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불법선거운동 유형으로는 사조직 이용 38.1%, 금품향응 제공 25.1%, 비방 및 흑색선전 22.2%, 공직자 선거 개입 7.2%, 불법인쇄물 배포 7.4%로 제시했다.

사조직 이용 선거운동방식에 대해서도 유권자의 70%가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불법선거운동 목격시 고발 32.7%, 상황에 따라 행동 55.1%, 모른체 하겠다 12.1%로 응답한 데 이어 금품향응 제공시 받겠다 4.3%, 받지 않겠다 66%, 경우에 따라 받겠다 29.8%로 조사돼 금품향응 제공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 지지후보가 상대 후보를 비방할 경우 30.5%가 지지 않겠다고 응답한 데 이어 지지의사철회 고려 41.6%로 높게 나타났으며 공무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36.2%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강영진 제주일보 기자 yjkang@chej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