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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사비 완납해야 재건축조합원 자격” 판결

입력 | 2002-06-07 18:29:00


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아파트를 빌려줄 수 있는 권리는 공사비를 완납할 때부터 생긴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7일 재건축 조합원인 전모씨 등 4명이 “총회 결의에 의해 조합원들의 아파트 동 호수 추첨권을 침해했다”며 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조합원이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지위는 건설사에 공사비를 완납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이 총회 이전에 공사비를 내지 않았던 점에 비춰 총회에서 동 호수가 배정됐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 권리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재건축 조합의 총회가 불법으로 진행되고 이 총회 결의에 따라 자신들의 아파트 동 호수 추첨권이 침해됐다며 입주를 시작한 97년 7월부터 2년간의 임대료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