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투표일을 이틀 앞둔 11일부터 24시간 비상감시체제에 돌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각종 연설회 청중 동원에 따른 대가 제공, 금품 향응 제공, 흑색선전물 살포 등 과열 혼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전국 선관위에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의 중점단속대상은 △향우회 동창회 계모임 등을 빙자한 음식물 제공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 제공 △유권자가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비방 흑색선전 유인물 배포 △연설회 등에서의 비방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의 업무를 빙자한 선거 개입 등이다.
선관위는 또 선거부정 단속요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데 대처하기 위해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가해자의 신병을 수사기관에 넘겨 구속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즉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모두 1537건의 선거법위반 행위를 적발해 281건을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시설물 인쇄물 관련 위반 761건 △금품 음식물 교통편의 제공 276건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 116건 △집회 및 모임 이용 87건 등이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