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11일 음주운전을 하다 하굣길 여고생들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서울 모구청 8급 공무원 이모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0일 오후 7시30분경 서울 관악구 봉천4동 서울여상 앞길에서 알코올농도 0.246%(면허취소 대상)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함께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 김모양(17) 등 4명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이날 구청에서 월드컵 한-미전을 시청하면서 직원들과 맥주를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근처 서울대 교내로 2㎞가량 도망가다 현장을 목격하고 자신의 승용차로 추격한 공모씨(44·서울 관악구 신림9동)에 의해 붙잡혔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