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사칭해 자신과는 다른 시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집을 수색한 혐의로 13일 김모씨(34·상업)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달아난 정모씨(33)와 함께 12일 오후 6시경 진주시내 B아파트 이모씨(45·여) 집에 찾아가 “금품을 뿌린다는 제보를 받고 선관위에서 왔다”며 문을 열도록 한 뒤 비디로카메라로 집 내부를 촬영하고 옷장을 뒤지다 서툰 행동을 이상히 여긴 이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진주〓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