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살 제거 치료제로 널리 알려진 ‘보톡스’가 국내에서는 주름살 제거 치료제로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미국 앨러간사의 ‘보톡스’와 이와 같은 성분의 의약품인 프랑스 보푸입센사의 ‘디스포트’, 중국 란주생물제품연구소의 ‘비티엑스에이’ 등 국내 시판이 허용된 보톨리늄 톡신 성분의 주사제 가운데 현재까지 주름살 제거 치료제로 사용허가를 받은 제품은 없다.
이들 주사제는 국내에선 눈 주위가 떨리는 안면경련 및 사시교정 근육긴장이상 치료 등으로 사용허가가 났다는 것.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열과 진통제로 허가가 난 의약품을 다른 질환에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허가하지 않는 것처럼 보톡스도 마찬가지”라며 “의사가 이미 보톡스를 이용한 주름살 제거 임상연구사례를 발표했거나 사용 중에 심각한 부작용이 없었다면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법적인 제재를 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