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신앙촌 재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徐宇正 부장검사)는 14일 재개발 공사를 맡은 기양건설산업이 부천시 고위 간부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 구체적인 거래 경위를 조사 중이다.
거래된 부동산은 임야와 대지 등 4935㎡(약 1500평)에 이르며 기양 측은 지난해 8월 8억원에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10월 중도금 명목으로 4억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회사 회장 김병량(金炳良)씨가 횡령한 9억7000만원 가운데 일부가 유흥 접대비 등으로 사용된 점에 주목, 이 돈이 재개발 공사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쓰였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17일 진정서를 낸 재개발조합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이날 재개발 사업권 획득 과정에서 부도어음 저가매수 청탁과 함께 D사 전 청산인 성낙용(成樂庸)씨에게 8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량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억원을, 성씨에게 돈을 전달한 이 회사 부회장 연훈(延勳)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