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중국 보안 및 공안 요원들이 베이징(北京)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진입해 탈북자를 강제 연행하고 한국 외교관을 폭행한 것은 유례 없는 국제법 위반이자 정치적 주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중국 측에 공식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김항경(金恒經) 외교통상부 차관은 이날 리빈(李濱)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연행된 탈북자 원모씨(56)의 신병인도도 요구했다.
김 차관은 리 대사에게 이번 사건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중국 측의 공관 진입 및 한국 외교관 폭행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 상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신체에 대한 불가침권의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리 대사는 “한국영사부(총영사관) 무단 침입자를 공안이 연행한 것은 중국 법률에 따른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으며 한국영사부 직원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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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대사는 이어 “어제 무단 침입자를 연행하기 전에 주중 한국대사관 측에 그를 데리고 가겠다는 뜻을 통보했으나 영사부 직원들이 이를 막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사건 해결 과정에서 강제 연행된 원씨 외에 현재 총영사관에서 보호 중인 탈북자 18명의 원만한 한국행을 위한 일괄 타결도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국무부의 필립 리커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중국 공안이 한국 측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베이징의 한국대사관 구내에 들어갔다는 보도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베이징의 우리 대사관은 현지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이는 관련 당사국 정부가 다룰 사안이나 우리는 탈북자들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북한으로 송환되어선 안 된다는 견해를 중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