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백화점에서 대납받은 세금과 공과금 등 약 23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은행원 김모씨(37)를 1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J은행 과장인 김씨는 올 4월25일 서울의 한 백화점을 방문, 부가가치세와 일반 공과금 21억여원을 출장 수납한 뒤 이를 자신의 선물옵션 계좌에 입금시켜 증권에 투자하고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2차례에 걸쳐 2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주택조합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진 빚 1억여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