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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청약통장서 내집마련까지

입력 | 2002-06-18 17:06:00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가졌다면 다음 순서는 내집마련.

주워들은 풍월로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만들기는 했지만 그 다음은 막막하기만 하다.

‘2년간 가입하면 아파트 청약 1순위가 된다는 데, 그 다음은 뭘 해야 하지….’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청약통장 가입부터 아파트 계약까지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신문을 꼼꼼히 보면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다. 여기에는 분양 현장을 포함해 아파트 평형, 가구수, 대금 납부조건 등이 빠짐없이 담겨있다.

특히 서울시 동시분양은 분양에 참가하는 모든 사업장이 한꺼번에 모집공고를 낸다. 따라서 신문만 잘 보면 내게 맞는 아파트를 고를 수 있다. 분양공고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시행사의 건실성 여부다. 사업을 총 책임지는 시행사 및 건설사가 부실하면 입주가 늦어지거나 공사가 중단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총 공급가구수는 많을수록 좋다. 가구수가 많으면 각종 편의시설이 잘 조성되고 시세도 높게 형성된다. 재건축과 재개발 아파트는 기존 조합원에게 먼저 분양하고 나머지 물량만 일반분양한다. 로열층은 주로 조합원에게 먼저 배정되는 점에 조심하자.

계약자 유의사항은 꼭 읽어봐야 한다. 시행사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계약자 유의사항’에 표시한다.

분양공고 확인 후 맘에 드는 아파트를 골랐다면 다음은 청약접수. 청약 일정에 맞춰 가까운 은행에서 청약할 수 있다.

공급가구수보다 청약자가 더 많으면 은행에서 컴퓨터 추첨을 한다.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문공고를 통해 당첨을 확인해야 한다.

당첨 발표 후 약 10일이 지나면 계약일이다. 계약은 모델하우스에서 이뤄진다. 계약할 때는 중도금 일정을 눈여겨 보는 게 좋다. 그래야 납부금 계획을 수립하기 쉽다.

박형준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