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신입생 전형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를 우선 합격시키는 관행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학들이 동점자 처리 기준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입 전형방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2002학년도 대구가톨릭대 의예과 특별전형에 응시한 정진모씨(25)가 동점자 3명 중 자신이 나이가 가장 많다는 이유로 불합격시킨 것은 차별이라며 이 대학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씨를 합격 처리하도록 대학에 권고하고 대학 신입생 모집과 관련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 정책, 관행 등이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대학이 동점자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종합등급과 연소자 순으로만 합격처리한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동일 점수를 얻기까지의 소요 기간(나이)이 지원자 능력의 우열을 가리는 평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학에서도 신입생 전형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합격을 결정하는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지도 감독을 권고할 방침이다.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