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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억울" 법원서 목매 자살

입력 | 2002-06-18 19:02:00


재판을 받고 나온 50대 교사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유서를 남기고 법원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18일 오전 11시10분경 경남 창원시 사파동 창원지법 315호 법정 근처 계단 난간에서 창원 C공고 교사 박모씨(50)가 극약을 마신 뒤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법원 직원이 발견했다.

박씨는 “너무 억울해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목숨을 끊는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유서와 빈소용 사진을 현장에 남겼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동료 교사와의 알력으로 빚어진 고소 고발에 따라 99년 폭력 등 혐의로 기소된 뒤 이날 오전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최종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의 부인(49)은 “명예를 중요시하던 남편은 평소 자신의 결백을 법원이 밝혀줄 것으로 믿고 있었으나 벌금형이 내려지자 충격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