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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환씨 징역 2년6월 선고

입력 | 2002-06-18 19:06:00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는 18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로비 청탁과 함께 지앤지(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承煥)씨에 대해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2억166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받은 금액이 적지 않은데다 고위 공직자의 동생이라는 신분으로 금품을 받아 챙기며 부적절한 처신을 일삼아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승환씨는 지난해 5∼8월 이용호씨의 쌍용화재 인수를 위해 금감원 등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6666만원을 받고 같은 해 6월 누나 승자(承子)씨를 통해 사채업자 최모씨에게서 세금 감면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1666만원이 구형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