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1부(김종영·金鍾榮 부장검사)는 18일 한보불법대출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정태수(鄭泰守) 전 한보그룹 총회장이 대장암 판정을 받아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회장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서울대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한 결과 대장암에 걸린 것으로 확인돼 치료를 위해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앞으로 3개월간 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게 되며 그 경과에 따라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지 결정하겠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 회장은 97년 1월 한보상호신용금고에서 433억원의 불법대출을 받고 473억원의 부정수표를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구속됐으며 대법원에서 15년형이 확정돼 지금까지 5년5개월간 복역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