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다음달부터 금융기관들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함에 따라 납부기한이 토요일인 관세는 기한을 다음주 월요일로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수출용 원자재 등 통관이 급한 물품에 대한 관세납부를 위해 일선 세관 내에 설치된 11개 은행지점은 토요일 정상근무를 하며 관내에 은행지점이 없는 세관은 인근에 소재한 31개 은행점포를 수납은행으로 지정해 관세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토요일에도 인터넷과 우체국을 통한 관세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 중이다.
관세청은 또 금융전산망이 토요일에 가동되지 않으면 금요일 오후 3시부터 토요일까지 결정된 수출환급금은 월요일 오전에야 지급될 수밖에 없는 만큼 수출업체가 환급금을 제때 받으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