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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식복권 당첨금 5억으로 제한

입력 | 2002-06-20 18:41:00


새로운 형태의 복권인 인터넷복권의 최고당첨금이 1억원으로 제한되고, 최고당첨금이 50억∼60억원에 이르는 이벤트성 고액 복권 발행이 전면 금지된다. 또 기존 추첨식 복권과 즉석식 복권의 최고당첨금도 각각 5억원과 1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20일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복권시장 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과열경쟁으로 고액 복권이 남발되면서 사행심리가 조장되고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어 최고당첨금 상한선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20일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현행 ‘또또복권’과 같은 다첨식 복권(1회 추첨에서 당첨자가 없을 때 당첨금을 다음으로 넘기는 복권)의 경우 최고당첨금을 10억원까지 인정키로 했다.

국가유공자 복지사업기금 마련을 위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격월로 발행해온 ‘플러스플러스복권’도 수익금이 보훈병원 운영예산으로 충당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만 예외적으로 40억원의 최고당첨금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가 매월 발행하는 최고당첨금 60억원의 점보주택복권 또한 이미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 복권까지만 그대로 허용키로 했다.한편 정부는 올해말 도입 예정인 온라인복권, 즉 로토(Lotto)식 복권의 사업주체를 복수로 하지 않고 ‘연합체’ 형식으로 단일화하되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 7개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키로 결정했다.정부는 복권발행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복권발행 절차 등을 규정하는 통합복권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