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이후 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한국총영사관과 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 23명과 이달 13일 총영사관 진입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의해 강제연행됐던 원모씨(56)가 23일 한국행을 위해 중국을 떠나 제3국으로 출발했다.
태국 이민국 관리는 “중국을 떠난 탈북자 24명이 서울로 향하기에 앞서 24일 오전(현지시간) 방콕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과 별도로 8일 주중 캐나다 대사관에 진입했던 20대 탈북자 부부도 이날 또 다른 제3국으로 출발함으로써 중국 주재 외국공관에 진입한 탈북자 26명 전원의 한국행이 성사됐다.
▼관련기사▼
- 中, 국제여론 의식 탈북자 강경정책 완화
- ‘遺感’으로 덮어버린 외교관 폭행
탈북자들은 각각 제3국에서 한국행 비행기로 갈아타고 24일 오전 한국에 도착한다.
한중 양국은 23일 탈북자들의 한국행 합의 및 중국 보안요원의 한국대사관 무단진입과 외교관 폭행사건에 대한 상호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을 포함한 4개항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양국은 발표문안의 순서를 각자 편리에 따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외교통상부 신정승(辛正承) 대변인은 “중국 측은 탈북자들의 제3국행에 동의하면서 향후 유사사건 발생 시 중국의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측은 주중 외국 공관이 탈북자들의 불법적인 제3국행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표명했고, 우리 측은 이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정부 관계자는 “이 합의가 향후 공관에 들어온 탈북자를 외면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국은 공동발표문에서 중국 보안요원의 한국 공관 침범 및 외교관 폭행 문제와 관련, “13일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중국 측은 유감을 표명했다.한국 측은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상호 포괄적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공동발표문에는 우리 측이 중국 측에 요구한 △공식사과 △관련자 철저 조사 △재발방지 약속 등에 대한 명시적인 입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