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21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회사채 1조7000억원어치를 매매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형진(金亨珍) 전 세종증권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회장은 98년 1∼12월 19차례에 걸쳐 모 대기업 등의 회사채 1조7000억원 상당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530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심에서 벌금 4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