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에 따른 고도제한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토지 소유주, 대법원 등이 갈등을 빚었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명 ‘꽃마을’의 건립 층수가 평균 12층, 최고 15층으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초동 1498 일대 4만2760㎡(1만2935평)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아파트의 경우 평균 12층, 최고 15층으로 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때 불법 비닐하우스가 난립했던 대법원 앞 특별계획1구역 3만2941㎡의 경우 서초구와 주민들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20층까지 허용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시 관계자는 “평균 높이를 12층으로 했지만 저지대인 남측에는 최고 15층이 들어설 수 있고 북쪽은 그만큼 층수가 낮아지는 만큼 9∼15층까지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반포로변 특별계획2구역 9819㎡의 경우 서초구가 요구한 일반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하고, 건물 높이도 80m에서 60m로 낮춰 용적률 400%를 적용키로 했다.
단 이 구역에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용적률은 250%가 적용된다.
서울시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140여명의 토지소유주로 구성된 ‘서초꽃마을 지주조합’과 대법원측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청사앞 ‘금싸라기땅’인 꽃마을은 땅 주인들이 앞장서 불법건물을 철거한 지역으로 주민들은 사업성 등을 들어 20층 이상을, 대법원은 전망훼손 등을 이유로 7∼11층을 각각 주장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 왔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