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24일 배심원이 아닌 판사가 내린 150여건의 사형 선고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파기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연방대법원 판사 9명 중 7명이 찬성표를 던진 이날 판결은 판사에 의한 사형 선고가 배심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 콜로라도 네브래스카 몬태나 아이다호 등 5개 주 150여건의 사형 선고가 파기돼야 한다. 이들 5개 주에서는 배심원이 유·무죄에 대한 판결만을 내리며 사형 여부는 판사가 결정해왔다.
판사는 배심원이 내린 유·무죄 판결 외에 범죄의 잔인함 정도, 범죄의 금전적 동기 여부 등의 추가 요인들을 고려해 최종 판결을 내려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해당 5개 주의 사형수들은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거나 재선고를 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판사가 유사한 사형선고 재량권을 갖고 있는 플로리다 앨라배마 인디애나 등 다른 4개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