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1일부터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기능시험 응시 전에 교통안전교육기관에서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학원 태권도장 운영자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보호자를 탑승시키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7만원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속도위반 초과기준을 △시속 20km이하 △시속 20km초과-40km이하 △시속 40km초과 등 3단계로 세분화, 내달 1일부터 시간당 40km를 초과할 경우 벌점 30점과 함께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내달 1일부터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길거리에서의 신용카드 모집행위, 사전동의없는 방문을 통한 카드회원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카드 발급대상을 만18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한편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토록 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