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30대 여성이 숨진 남편의 냉동정자를 이용해 출산을 한 뒤 친자확인 소송을 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에서 이런 사례는 처음. 당초 행정당국은 “사망 후 부부관계가 소멸됐기 때문에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다.
2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이 여성의 남편은 암에 걸려 항암치료를 받기 전에 건강한 정자를 병원에 맡긴 뒤 치료를 받다가 99년 숨졌다. 부인은 시부모의 허락을 받아 2000년 냉동정자를 이용해 임신했고, 지난해 5월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다.
이 여성은 시청에 ‘부부의 아들’로서 호적에 입적시켜 달라며 출생신고서를 냈다. 그러나 시청 측은 “민법상 남편이 사망해 부부관계가 소멸된 지 300일 이상이 지나 출생한 아이는 숨진 남편의 자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아이의 호적에 아버지 난은 아직도 공백으로 남아 있다. 이 여성은 지난해 가정법원에도 소를 제기했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패소했다.
그러자 이 여성은 이번 달에 “최소한 아이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거주지 지방법원에 제출한 것. 부자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DNA감정도 아울러 요구하고 있다.
냉동보존기술이 일반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런 사안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은 남편이 죽더라도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률에 커다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심규선기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