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영수·金榮洙)는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제조물책임(PL)법 시행을 앞두고 25일 ‘중소기업PL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PL분쟁조정위는 중소기업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제조물 책임 분쟁을 재판 등 사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전문가에 의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구로 무료 상담, 알선 및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맡는다.
학계, 법조계, 기술계, 소비자문제 전문가 등 7인의 분쟁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는 이날 호선으로 백현기(白鉉己)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