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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봉의원 의원직 상실…한나라 과반 1석 모자라

입력 | 2002-06-25 18:05:00


대법원 제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25일 2000년 4·13 총선 직전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에게 460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서울 종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되는 현행 선거법에 따라 이 날짜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재선거는 8월8일 실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고 불법 유인물과 명함 등을 배포한 혐의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16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한나라당 김영구(金榮龜·서울 동대문을) 김호일(金浩一·마산 합포) 유성근(兪成根·경기 하남) 전 의원과 민주당 장영신(張英信·서울 구로을) 장성민(張誠珉·서울 금천) 박용호(朴容琥·인천 서-강화을) 전 의원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늘었다.

정당별 의석수는 한나라당 131석, 민주당 112석, 자민련 14석이 됐으며 한나라당은 전체 의석(262석)의 과반수에 1석 미달하게 됐다.

국회의석 분포 (25일 현재)

재적의원

262석

한나라당

131석

민주당

112석

비교섭단체

19석(자민련 14, 민국당 1,
미래연합 1, 무소속 3)

* 지방선거 출마자 4명 제외

한편 대법원은 28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부산 부산진갑), 민주당 장정언(張正彦·제주 북제주)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 의원이 25일 선거법 위반에 따른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한나라당 의석은 재적 과반수에서 1석 모자라는 131석으로 줄었다.

25일 현재 국회 재적의원 수는 262명으로 과반수가 되려면 최소한 132석이 돼야 한다.

16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과도 관계가 있는 한나라당의 과반수 확보 문제는 28일로 예정된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 민주당 장정언(張正彦)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 의원은 선거사무장이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이고 장 의원은 1월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두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러면 재적의원 수는 260석으로 줄어들고 한나라당은 130석, 민주당은 112석이 돼 한나라당은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단, 장 의원만 의원직을 잃을 경우 한나라당은 가까스로 과반수를 넘기게 된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