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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 초과분 의결권 금지명령땐 10일내 통보해야

입력 | 2002-06-25 18:14:00


다음달부터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들은 출자총액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명령을 받은 뒤 10일 안에 금지대상 주식을 결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는 2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공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산 5조원 이상인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출자한 뒤 1년 안에 해소하지 못해 의결권행사 금지명령을 받으면 △의결권행사금지 주식의 발행기업 △해당 주식 보유현황 △해당주식의 처분계획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의결권 행사금지명령을 받은 계열사가 10일 안에 이런 공시내용을 공정위에 알리고 이후 5일 안에 공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출자총액 초과주식이 2개사 이상일 때는 해당 기업이 어느 쪽 지분의 의결권을 포기할 것인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단 의결권행사 금지대상으로 공시된 주식은 해당지분을 처분하거나 순자산이 증가해 출자총액한도가 늘어나지 않는 한 다른 주식으로 바꿀 수 없다.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