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에는 건축붐이 밀어닥치면서 건축이나 토목을 위해 나라 곳곳을 파헤치고 국토의 뼈대와 같은 돌들을 깨뜨려놓았다. 전국적으로 이런 채석장 문제는 백두대간을 비롯한 전 국토에 상처로 남아 지역의 자연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흔들어놓는 결과를 낳고 있다.
백두대간의 충북 괴산 대야산 자락 삼송리에서는 1988년부터 1998년까지 10년간 2개소의 채석장 개발로 인근 주민들이 분진과 소음 피해를 당했다.
채석장에서 유출된 토사는 마을 앞 개울까지 흘러와 침전되어 침수의 우려를 갖게 했고 비산먼지는 마을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했다.
하루 몇 번씩 발파작업에서 나오는 굉음은 인근 수 ㎞에 울려 퍼지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 주는 한편 그 일대 야생동물의 서식처도 빼앗아 그 근처를 피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30t이 넘는 대형트럭이 농로와 마을 가운데를 지나며 비산먼지를 날렸고 국립공원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을 횡단해 어지럽혀 놓았다.
또한 농로에 주차해 있던 경운기를 빼라며 큰 경적소리를 울려 주민들이 하던 농사일을 밀어 두고 달려나와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또 개발을 찬성하는 몇몇 주민들로 인해 마을 주민들 사이의 불신과 반목이 생겨 몇 백년을 이어져온 공동체가 깨져 나갔다.
이런 현실이 10년간 지속되자 주민들은 개발사업 기한이 끝나기 전부터 환경부장관과 도지사, 군수에게 채석장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왔다.
기한연장 신청을 해온 업체에 괴산군은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지만 어이없게도 청주지법에서 주민의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이 처분을 취소해 채석 사업자가 승소했다.
이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인근 송면 8개리 주민들은 주민대책위를 구성해 개발반대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한참 농사일로 바쁠 시기인 요즘 농민들은 개발업체의 접근 경보가 울리면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현장으로 뛰어가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모습이 계속 연출되어야 하는가.
현지의 개발사업으로 주민들은 지난 10년간 고통을 받아왔다. 이제 전체 주민이 반대하는 채석 사업은 중지되어야 한다.
더구나 채석장이 백두대간과 불과 200m 떨어져 있어 소음과 진동에 민감한 동물들이 더 이상 이 지역을 지나지 않고 있다. 백두대간 생태계의 동물 이동통로 역할을 끊어버린 것이다.
이익은 업자가 가져가고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과 주변 자연환경에 떠넘기는 채석장 사업에 동의할 주민은 없다. 더군다나 내년이면 백두대간 인근지역에서는 채광 채석개발이 제한받게 되는데 이 지역에서는 이제부터 10년간 더 개발할 수 있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누가 동의할 것인가.
김태경 ´백두대간 보전 시민연대´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