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범박동 재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徐宇正 부장검사)는 28일 기양건설산업 회장 김병량(金炳良·47)씨를 배임수재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8년 4월부터 99년 9월까지 창호업체 사장 남모씨에게서 “공사 하청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9000여만원을 받고, 지난해 1∼11월에는 경찰관 3명에게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1400만∼3000만원씩을 건넨 혐의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