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29일 4㎏이 넘는 아이를 자연분만한 뒤 대량 출혈 등으로 인해 숨진 박모씨의 유족이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유족에게 1억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의료진이 거대아 분만 후 산모에 대한 용태 관찰 등을 소홀히 하고 복통과 저혈압, 난산 등 자궁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징후가 있었음에도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아 신속한 수혈 및 응급개복술의 시기를 놓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태아가 거대아로 의심됐지만 산모는 2차례 자연분만 경력이 있는 데다 골반 상태가 좋아 의료진이 처음부터 제왕절개 수술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의료과실을 물을 수 없고 현대 의학상 그 예방과 치료방법이 특별히 알려져 있지 않은 양수색전증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병원 측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박씨 유족은 박씨가 2000년 6월 난산 끝에 4.15㎏의 신생아를 분만한 뒤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수가 증가하는 쇼크 증세를 보이다 6시간만에 숨지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