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재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는 30일 기양건설산업이 부실채권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신한종금 파산관재인 수석보조인 박모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3월 말 기양건설의 로비스트인 김광수씨에게서 “신한종금에서 어음을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운데 앞으로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기양건설 측이 또 다른 신한종금 및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이번 주에 김진관(金鎭寬) 제주지검장을 소환, S건설 회장 M씨에게서 2억원을 빌린 뒤 1억원을 김광수씨가 대신 갚아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