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30일 한중어업협정 발효에도 불구하고 중국 어선들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및 불법 어로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남도와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중어업협정 이후 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해경 등에 나포된 중국 어선은 전국적으로 모두 152척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남지역에서 나포된 중국어선은 128척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특히 협정 발효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에 52척에 불과했던 불법 어로 중국어선이 협정 발효 후인 하반기에는 105척으로 크게 늘었으며 이 중 86%(97척)가 전남해안에서 적발됐다.
어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수도 지난해 상반기에는 25명에 그쳤으나 발효 이후 지금까지 60명이 구속되고 중국 어선에 부과된 벌금도 지난해 상반기 3억8000만원에서 14억7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EEZ 어업법을 위반하는 중국 어선이 크게 늘어난 것은 한중어업협정 발효 이후 단속 대상 해역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협정 발효 전에는 EEZ어업법을 서해특정금지구역 침범시에만 적용했으나 협정 발효로 우리측 해안선으로부터 80∼100해리 떨어진 EEZ선 안쪽의 해역이 단속 대상 해역으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EEZ를 침범하는 중국 어선들은 대부분 저인망이나 유자망으로 고급 어종은 물론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데다 우리 어선의 어망 등을 마구 훼손해 어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목포수산업협회 관계자는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조업 중인 우리 어선의 어획물과 어구 등을 강제로 빼앗아 가는 등 피해가 심각한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