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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상호저축銀 상품 광고 알쏭달쏭하면 금지

입력 | 2002-07-02 17:29:00


상호저축은행(옛 상호신용금고)들은 앞으로 ‘고수익 확정금리상품’이라는 모호한 상품광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상품을 광고할 때 거래조건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도록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예금상품의 약정이율의 세전 및 세후 표시와중도해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 대출 상품의 경우 대출금리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일부러 작게 표시해 소비자들을 속이는 행위가 금지되며 연체이자율 및 중도상환 시 고객부담 내용 등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